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3.26
2016.1.1.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「조세특례 제한법」(2015.12.15.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존해석사례(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-196, 2020.03.20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-196, 2020.03.20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,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 제한법」(2015.12.15.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)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같은 법(2015.12.15.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1. 질의내용 ○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 여 2018년까지 계속 투자하는 경우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부칙 (2015.12.15.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) 규정에 따른 2017년과 2018년 투자분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 제율 적용방법(3% vs 1%) 2. 사실관계 ○ A법인은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 한 투 자를 개시하여 2018 년에 투자를 완료하였음 ○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5조의2 (2015.12.15. 법률 제1356호로 개정된 것) 에 따 르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3%에서 1%로 개정하면서 관련부칙에서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음 (제1조)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(제10 조)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 용 (제41조) 이 법 시행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○ 2016.12.20. 법률 제14390호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5조의2 가 개 정되면서 일몰기한이 연장(2016년말→2018년말)되었으며 - A법인은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 2017~2018년 투자분에 대 하여 세액공제율 1%를 적용하였음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【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】 (2015.12.15.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 일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6)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 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【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】 (2015.12.15.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)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 일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6)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○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<제13560호, 2015.12.15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10조(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 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 다. 제41조(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 에 대해서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제46조(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)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【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】 (2016.12.20.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)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 일 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6)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○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<제14390호, 2016.12.20.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